美 미주리주 상원도 성폭행 낙태 금지법안 통과…찬반논쟁 가열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7 мая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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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라배마주에서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마련된 지 하루만에 이번엔 미주리주 상원이 낙태 금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까지 금지하고 있어 논쟁이 뜨겁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화당이 다수인 미주리주 상원이 현지시각 16일,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날 법안 가결은 앨라배마주가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 등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마련한 지 불과 하루만의 일입니다.
이에 앞서 조지아, 켄터키, 미시시피 주 등이 태아의 심장 박동이 인지되는 통상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처럼 낙태 금지를 입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낙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앨라배마 주민 :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 신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낸시 펠로시/하원의장/민주당 : "앨라배마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출산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격이며 위헌입니다."]
특히 앨라배마주에선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최고 99년 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에 팝스타 레이디 가가는 "강간범보다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거냐"고 분노하는 등 톱스타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알리사 밀라노/배우 : "낙태 금지법은 여성들에게 있어 관계를 맺거나 임신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번 낙태 금지법안들은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낙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연방대법원에서 펼쳐질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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