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청소년의 35% 최저임금 못 받아…처우 악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8 янв.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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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청소년의 35% 최저임금 못 받아…처우 악화
[앵커]
우리나라 중·고생의 약 9%는 아르바이트를 해 돈을 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근로 여건은 더 나빠졌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의 약 35%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현상은 중학생과 여학생에게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61.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가 42%에 달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교 재학중인 청소년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 청소년의 근무 여건은 2년 전보다 나빠졌습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약 9%로 2년 전과 비교해 약 2.3%p 줄었지만 부당처우 경험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근로 청소년들의 17.7%는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임금 체불을 경험했습니다.
고객의 언어폭력·성희롱 폭행 등을 경험한 학생도 8.5%로 모두 2년 전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이들의 71% 가량을 참고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용돈 부족을 꼽았는데 이와 별개로 용돈을 전혀 받지 못해 스스로 벌고 있다는 대답도 11%나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3개에서 4개로 확충하고 청소년과 사업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는 등 근로 청소년의 인권보호 방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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