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못 받은 양육비! 언제까지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Автор: 여수변호사 광양 순천변호사_베테랑 배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 июл.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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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 이전에는 기간 제한 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일명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법 제안 중인 법입니다. 아직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고 한참 뒤에 과거 양육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구하라양 상속이 이슈가 되기 전에 그런 이유로 과거 양육비 소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엄마가 상속을 포기하고 원만히 합의해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양육조서 없이 오래 전에 이혼하신 분들은 기간 제한 없이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 이내에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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