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Автор: 합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Загружено: 5 ма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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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해야합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은
신고해야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게됩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등록되니
참고하시구요
계도기간이
2024년 5월31일로 종료된다네요
이제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놓치지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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