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제도ㅣ26.01.15(목) 공판 1일1제 90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Автор: 미래인재경찰학원
Загружено: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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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목) 공소제기·공판
[증거개시제도] 25.해경승진
다음 중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류, 물건 및 그 목록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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