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편만 들어주는 손해사정사, 이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Автор: 손해보니TV
Загружено: 7 авг.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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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이 🧑⚖️👩⚖️
오늘 2024년 8월 7일부로 시행됐습니다.
주요 내용 중 반가운 소식은 이제 공정하지 않게 ⚖️⚖️
보험회사편만 들어주는 손해사정사들에게는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
더불어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자회사를 통한 셀프손해사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함께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보험업법에서는 '자기 손해사정' 즉, 셀프 손해사정을 엄연히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이를 편법으로 악용하여,
예컨데 'OO화재'인 모회사가 'OO화재서비스' 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보험사고 조사와 관련된 손해사정업무를 모회사에게 거의 다 몰아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손해사정결과가 나오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저처럼 이미 소비자편에서 공정하게 손해사정업무를 해오던 '독립손해사정사'들은 다 알고 있지만 보험회사의 부당한 이러한 행태들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그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에게 다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보험 관련 민원이 약 3만3975건이고, 그 중 '보험금 산정/지급' 유형이 무려 2만284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2021년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그 결과 개선안이 반영된 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 8월 7일인 오늘에야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만연했던 자회사를 통한 셀프손해사정도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의 50%를 초과하여 맡기면 그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 그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
물론 얼마나 효과가 있고 또 개선이 될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그래도 지금 보다는 앞으로 좀 더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저도 소비자편에서 공정한 손해사정을 하다가 보험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하게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간다면, "너 과태료 처 맞을래?" 라고 당당히 경고할 수 있을 것 같아 흐뭇해 집니다.
이제 보험회사야 제발 더는 소비자들 배신때리고 우롱하지 말고 줘야 될 보험금은 제발 군말 없이 딱 딱 잘 좀 주라~!
#손해사정사 #보험업법개정 #손해사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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