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변경인가 | 도시계획사업으로 지하철이 이미 완공되어 개통된 상황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위해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한 변경인가는 효력이 있을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0 мар. 2023 г.
Просмотров: 256 просмотров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러한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지하철이 이미 완공되어 개통된 상황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위해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인가가 이루어졌는데요. 과연, 이러한 변경인가는 효력이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그 해답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148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 #소급효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변경인가 #토지보상 #사업시행기간연장 #권형필변호사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