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위자료,속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Автор: 법법랜드
Загружено: 16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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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위자료 원칙
우리나라에서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는 경우 바로 ‘재판이혼’을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협의이혼’을 시도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절차에 맞춰서 이혼이 되고,
부수적인 부분은 알아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는 누가 될 건지,
아이 양육은 누가 할 건지,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을 언제 몇 시간 정도로 할 건지,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월 얼마를 줄 건지에 대한 협의를
부부 둘이서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 둘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했고,
이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재판부는 협의서를 접수 받지 않습니다
(기타 서류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효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작성한 협의서를 각자 1부씩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서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각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또는 인감 대신 협의서에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협의이혼 : 부부의 협의에 의한 이혼. 합의 이혼
재판이혼 : 소송을 통한 이혼. 소송 이혼
[문의]
https://naver.me/xuidZZ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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