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사기 결혼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Автор: 제법하는 안변
Загружено: 25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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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제결혼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에 국경이 중요하진 않죠, 그러나, 국경을 넘어 결혼하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신중하게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국제결혼이 성혼에 이르지 않거나 성혼에 이르긴 했으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아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분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혼인관계를 정리해야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 설명해드렸어요. 그런데, 중개업체에서 배우자의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배우자의 입국 절차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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