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1세대에 해당될까??
Автор: 더심터 부동산 건축이야기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5 г.
Просмотров: 60 просмотров
사실혼 배우자는 1세대에 해당될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낳은
사실혼 배우자는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낳았는데
생애 최초 청약조건이나 혼인합가 특례,
대출 요건 등의 사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을 자주 본다
같은 집에 남편과 부인이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까지 있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동일 세대로 보아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의 부부를 동일 세대로볼까?
1세대 여부 판단은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판단한다
1세대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위 내용을 보면 위장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면
배우자로 본다는 내용은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양도세 규정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 보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1세대로 보는 배우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므로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배우자로 볼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어디까지를 사실혼 관계로
봐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과세당국에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나,
위장이혼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배우자만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배우자로 본다
남편과 부인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종종 위장으로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통해
부부가 각자 1주택자가 된 다음
1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분들이 있다
만일 2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각자 1주택자가 된 다음
남편 명의 1주택을 양도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사실상 같이 살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비과세가 취소될까?
과세당국은 위장이혼을 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부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면
두 사람을 같은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취소하였는데,
2017년 대법원에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주택에서
1세대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조세 회피 목적의 위장이혼이
적발되더라도 비과세를
취소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법원이
위와 같은 판결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으로
1세대의 개념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배우자로 보아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소득으로 다른 사람이
생활하거나 사실상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법률상 이혼을 하고
주소만 달리한다고,
잠시 떨어져 지낸다고
별도 세대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 해야 한다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