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금지 규정은 위헌"
Автор: 뉴스토마토
Загружено: 26 мая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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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금지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여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가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은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하는 등 변협의 유권해석 관련 내용과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부분입니다.
헌재는 변협이 규정하는 유권해석에 대해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변협의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규제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 또한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법률상담 광고를 금하는 행위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변협의 일부 광고 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로앤컴퍼니측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률 소비자들의 변호사 접근권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 이후 변협과 갈등이 봉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변호사 광고시장의 판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조승진입니다.
#로톡#헌법재판소#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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