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학부모 악성민원..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Автор: TJB NEWS
Загружено: 25 июн.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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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서 수년동안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대전 용산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유족이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만에 순직 유족 급여 심의
'가결'을 결정했습니다.
유족들은 우려와 달리
순직이 인정돼 다행이라면서
명예 회복을 넘어 전국의 교사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근무한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들과 학부모 관련 수사를
마친 대전경찰청도 곧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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