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농촌은 참아라?ㅣMBC충북NEWS
Автор: MBC충북NEWS
Загружено: 7 окт.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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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조권과 조망권을 둘러싼 다툼,
갈수록 고층 건물이 많아지는
도시에선 종종 벌어지면서
분쟁 해결을 위핸 관련 법률 조항까지
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사정이 크게 다른데,
현행 일조권은 도시에서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진천군 광혜원의 한 주택입니다.
이 집에서 30년 넘게 어머니를 모신
허필행 씨는 담장 하나를 두고
코앞에 들어설 건물이 걱정입니다.
집에서 1m 정도 떨어진 정남쪽에
높이 12m 규모의 소매점과 물류창고 두 동이
들어서는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입니다.
예정대로 지어지면
허 씨 집을 비롯한 세 집은 신축 건물에 가려
햇볕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심각한 일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집 모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어
향후 재산상 피해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허필행 / 피해 주민]
"햇빛을 받으면서 누구나 살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일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9m 이상 건물을 지을 땐
건물 높이 절반 이상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도시 '주거지역'에만 한정됩니다.
지목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분류되는
농촌에는 일조권 보장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조권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관련 법 위반사항이 없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게
행정당국의 입장입니다.
[진천군청 관계자]
" 여기는 농림지역이라서 따로 높이 제한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제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연속 2시간,
하루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은
최소한의 거리와 높이 제한만 두고 있고,
그마저도 도시 주거지역에 한정된 실정이어서
농촌지역에서 일조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제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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