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만 해도 '불륜'? 당신만 모르는 '불륜의 세계' : 알파경제TV [이김의 변호 : Victory Lawyers]
Автор: 알파경제TV
Загружено: 19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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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후,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넓어졌을까?
법원이 불륜, 외도의 개념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변화된 기준을 알아보고, 위자료 액수에 대한 생각도 나눕니다.
간통죄 폐지, 그 이후의 변화
• 과거 간통죄로 처벌하려면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민사 및 가사상 손해배상을 판단할 때 불륜이나 부정행위의 개념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이는 단순히 성관계나 깊은 스킨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간통죄 폐지 이후 더욱 두드러지며, 법원이 불륜에 대한 책임을 폭넓게 묻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과 간접 증거를 통해 불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민사 및 가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고 볼 만한 애칭을 사용하거나, 대화 내용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륜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법원이 불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불륜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다양한 간접 증거와 정황을 통해 불륜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는 더욱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정행위 인정 기준
• 1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온 의뢰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주로 다른 동창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거나 모임을 가졌지만, 거의 매일 연락하며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습니다. 비록 대화 수위가 높지 않았지만, 남편이 세컨폰까지 만들어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는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장기간의 연락과 애정 표현, 세컨폰 사용 등 정황 증거를 통해 불륜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또 다른 사례로, 블랙박스 영상 속 대화 내용만으로는 불륜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배우자의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숙박업소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블랙박스 영상과 구글 타임라인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불륜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 하나하나의 수위가 높지 않더라도, 여러 증거를 모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 이처럼 법원은 다양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륜 여부를 판단합니다. 카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구글 타임라인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하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불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 증거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 증거보전신청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 앱, 오픈 채팅방에서의 대화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 최근에는 데이트 앱이나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경우,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선을 넘는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거나, 소위 '썸'을 타는 관계였다면 불륜으로 이혼당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도 부부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법원은 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불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만큼, 위자료 금액도 현실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위자료 액수는 불륜을 저지른 자들에게 충분한 경고가 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위자료 액수를 상향하여 불륜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는 불륜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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