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강릉 뉴스] 시중노임단가 적용..공기업이 외면?
Автор: KBS뉴스강릉
Загружено: 29 нояб.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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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공공기관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최저 임금보다 많이 주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들이
제도 도입 4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피켓이
사무실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산하 협력업체 3곳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계속 미루자,
지난달 파업 때 사용한 것들입니다.
내년 재계약 때 적용하지 말고,
당장 소급 적용하라는 겁니다.
김진호/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조합 지부장
"우리도 적용받지 못한 그 금액을 강원랜드에
소급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강릉시청 청소용역업체 직원 18명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정부의 지침과 달리
강릉시가 따로 임금을 산정하는데,
최저임금보다는 높지만
시중노임단가와 비교해보면
턱없이 낮습니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 공공기관 186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8%가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민섭/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강제력이 부족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중노임단가와
최저임금 간 차이는 시간당 2천 원...
하지만 다수 공공기관들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용역 근로자의 열악한 임금을 보전한다는
정부 취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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