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천 못 받았어요"…조사 마치고 가려다 '체포' / SBS / 뉴스딱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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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일한 만큼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죠.
하지만 한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요구했다가 체포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필리핀 국적의 30대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연차수당 5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려다 공장 관계자와 마주쳐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체류 기간 만료 사실을 알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공장 측 관계자는 따로 처벌 없이 귀가 조치됐고, A 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소에 인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체류 자격과는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A 씨의 진정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받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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