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보다] 일하다 ‘제발’ 죽지 않게 / KBS 2025.09.08.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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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이 넘었습니다. 올해 특히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듯, 같은 회사에서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 기시감 주듯 유사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
가령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1월에 한 건, 4월에 두 건, 7월에 한 건의 중대재해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이 질타하고 여론이 나빠지자, 경영진이 공개 사과까지 했는데 사과 이후 또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5월에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일어난 50대 노동자 사망 사고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SPC 계열사에서 일어난 사고를 닮았습니다. 6월에 있었던 태안화력발전소의 노동자 사망 사고도 7년 전 고 김용균 씨 사고와 판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에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했고, 지난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 재해의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 사고 예방과 같은 안전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노동자 1만 명 당 사고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극적이진 않지만, 소폭이나마 줄어 왔습니다. 법 시행 2년 만에 0.3대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여전히 사고사망 만인율이 높은 편이어서 영세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사고사망 만인율을 볼 때 언급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의사고사망만인율은 0.04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영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0배나 많은 셈입니다.
영국 사회는 1966년 '애버밴 참사'를 겪은 뒤 로벤스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근본적 대책에 대해 숙의하는 과정을 밟았고 그 결과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입니다.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위험성 평가, 우리나라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시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의무 사항이지만 하지 않는다고 딱히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위험성 평가는 영국과 설계 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노동자를 보호하라'와 같은 포괄적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 스스로 실질적인 위험성을 없애도록 하는 '목표 기반 규제'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주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지시적 규제'입니다. 실질적인 위험성을 찾아 없앴는지보다는 규정을 지키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면책의 수단이 되기도 해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산업재해의 실질적 예방을 위해선 노동자들이 스스로 위험성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있는 문화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령 '작업중지권' 같은 것들을 행사하는데 노동자들이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삼성물산이나 DL이앤씨 같은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실제로 행사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 대해 지적하고 업무를 멈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현장 노동자가 위험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있어야"
위험성 평가에서도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들을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해 놓았는데, 어떤 근로자를 참여시킬지는 사업주가 정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요식행위의 여지가 있습니다.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특정 노동자를 배제할 수 있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유례없이 강력히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한 첫번 째 국무회의 의제로 중대재해를 올렸고, 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단속과 강한 처벌을 수차례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면, 당장의 조치 못지 않게 전반적인 법체계와 제도, 환경 역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재:이광열
촬영:강우용, 조선기, 김성현, 김민준, 이정태
편집:최민경
그래픽:장수현
리서처:채희주
조연출:심은별, 이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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