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어떤 경우 비공개를 할 수 있을까요?
Автор: neurolines
Загружено: 31 июл.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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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형 인공지능 MSDS 관리 서비스 뉴로켐(NeuroCHEM)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중요한 정보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MSDS에서 요구하는 안전 취급사항 준수를 보장하면서도, 민감한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부분적인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의 규정에 따라 MSDS를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첫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우입니다.
화학물질 성분에 독점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이 포함된 경우, 제조업체는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MSDS 내의 특정 데이터에 대한 제한적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기밀 정보 CBI(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관련 내용입니다.
특정 제조공정 또는 고유한 제형과 같은 MSDS 내의 일부 데이터는 기밀 정보로 분류될 수 있으며 완전한 공개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고객을 위한 맞춤형 혼합물인 경우입니다.
화학제품 내 혼합물이 특정 고객 또는 특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안전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MSDS의 제한적 공개가 허용됩니다.
넷째, 대상화학물질의 한계농도 기준 미만으로 함유된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한계농도 기준 미만 함유된 화학물질은 대상화학물질과 관련된 유해 위험성이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는 한 제품 MSDS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유해 위험성이 없거나 유해 위험성이 낮은 특정 화학물질은 MSDS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가 발생하는 등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근로자의 치료나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직업성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비공개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도 관련법 기준에 따라 특정 화학물질은 MSDS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MSDS 공개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비공개의 경우 관련 당국과 이해 관계자에게 알려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 "비공개 승인 신청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물질의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승인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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