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tv 뉴스온] “골목상권 활성화”…골목형상점가 더 쉽게 지정
Автор: 소상공인시장tv 뉴스
Загружено: 9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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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기침체와 공실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점포 수 기준을 낮추고 지역 여건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멘트]
정부와 지자체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2천㎡ 면적 안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공실 증가로 인해
지자체들은 중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유연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상업 지역 30개, 비상업 지역 25개,
영종·용유 지역 20개 로 완화 했던 기준을
원도심 20개, 영종·용유 지역은 15개 이상으로
한 차례 더 대폭 완화하고
오는 6월부터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역시
상업지역은 점포 수 기준을 30개에서 25개,
비상업지역은 25개에서 20개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점포 수 기준을 낮췄습니다.
현재 5월 23일까지 신청을 접수 중으로
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지고
공동 마케팅, 간판 정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골목형상점가를 600곳까지 늘릴 예정인 가운데
더 많은 골목상권의 소비자 유입과 매출 증가,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를 모읍니다.
뉴스온, 김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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