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닌성신경초종(D33) 경계성 종양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Автор: 케이탑손해사정
Загружено: 5 сент. 2024 г.
Просмотров: 66 просмотров
멜라닌성 신경초종 (Melanotic schwannoma) 경계성 종양진단금
오늘은 신경초종 중의 하나인
멜라닌성 신경초종의 경계성종양 진단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멜라닌성신경초종 (Melanotic schwannoma)은
드물게 발생하는 신경 종양으로 일반적으로
말초신경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종양은 신경 초세포(슈반세포)에서 유래하며 멜라닌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
melanotic 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발생부위로는 척수, 두개 신경근처에서 발생이 되고
증상으로는 통증, 신경 기능 손상,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멜라닌성신경초종은 경계성종양 으로 (질병분류번호 D33)
주치의 선생님께서 질병분류번호를 D33으로
양성종양으로 기재를 했음에도 어떻게 경계성 종양으로
지급처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건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암의 진단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Melanotic schwannoma
라고 기재가 되어있다면
양성이 아닌 경계성으로 지급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질병을 전문으로 하는 케이탑손해사정에서는
환자분의 챠트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약관해석을 통해서
멜라닌성신경초종을 경계성으로 지급처리하는 것이 맞다 라고판단합니다.
무료상담⭕ 착수금❌
문의 및 상담은 📞 1666-5015 010-2773-9146
#멜라닌성신경초종 #Melanotic schwannoma #신경초종 #질병전문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여성손해사정사 #간호사출신손해사정사 #암진단금 #면책통보 #의료자문 #보험금 #경계성종양 #종양 #보험 #주치의 #D33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