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갇힌 스토커 부산경남 첫 사례
Автор: KNN NEWS
Загружено: 13 дек.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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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스토킹을 해온 30대 남성이 유치장에 갇히게 됐습니다.
최대 한 달까지 스토킹하는 사람을 가둘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됐는데
부산*경남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일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됐습니다.
일주일 넘게 갇혀 있는데 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 때문입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피해 여성의 거절에도 계속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일방적인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A 씨에게 지난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의 4호 잠정조치를 적용했고,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법에는 1호부터 4호까지 네 가지 잠정조치가 있는데 법원은 피의자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까지를 모두 받아 들였습니다.
"이 잠정조치 4호는 피의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조치로 부산*경남에선 첫 사례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살해된 김병찬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정은/변호사/"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개 월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처럼 보호시설에서 머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스토커 #유치장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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