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시리즈] 14 국민취업지원제도
Автор: NETMARU
Загружено: 29 нояб.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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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시리즈] 14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와 돈을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일할 의지가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
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 자신의 조건에 맞게 신청 가능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요건심사형은 만 15세부터 만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사람이 해당
또한 총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함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형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으로는 결혼이민자나 위기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구직자들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청년은 18세~ 만 34세가 해당하는데 청년들도 소득 요건은 없음
중장년층은 만 35세~ 만 69세가 해당하는데요. 여기엔 소득 요건이 있어요.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실업급여 수급자, 지자체 청년수당 지급자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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