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 한 미지급 양육비 과거양육비소송 또는 이행명령신청 중 어느 절차로 해야 하나요?
Автор: 우실장 법률상담 공작소
Загружено: 18 ап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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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일 경우,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절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미지급한 양육비가 커지기 때문에 설령 돈이 생기더라도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행명령신청 후 감치 신청 등을 하거나 또는 강제집행을 하거나 또는 과거 양육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상담 공작소 블로그(https://blog.naver.com/icanfly0214)를 확인하거나 또는 010-4205-5159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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