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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울리는 직장 내 괴롭힘...대응 방법은?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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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변호사님, 고 오요안나 씨 관련해서 관련 질문들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 괴롭힘금지법이 있다면서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김성수]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이 2019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72조의 2가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76조의 3같은 경우가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에 회사가 해야 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93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도 괴롭힘 관련해서 규칙의 내용을 기재해야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고, 109조가 만약에라도 괴롭힘 발생과 관련해서 회사에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 관련해서 회사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오히려 회사에서 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 109조에 규정이 있는 것이고, 또 116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들이 신설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고 오요안나가 프리랜서였잖아요. 이번 사건처럼 프리랜서나 공무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근로자로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직장 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이 회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특정한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 부분 직장 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이라든지 민사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회 초년생이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자칫 피해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직장내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이 부분이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내가 어떤 불리한 처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라든지 이렇게 판단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사적인 배상 청구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라고 하더라고요.

[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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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울리는 직장 내 괴롭힘...대응 방법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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