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5년 만에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추가하다
Автор: 코트워치 CourtWatch
Загружено: 14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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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을 '국가긴급권 남용'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가긴급권'에 관한 언급은 결정문 곳곳에 등장합니다. 국가긴급권이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수단을 발동할 권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이 어떤 권한이고, 헌법은 어떤 취지로 이를 인정하는지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네 달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만장일치 파면'이었습니다. 그 판단의 자세한 근거와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노태우 - 윤석열'로 이어지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평가였던 탄핵심판은 파면으로 완결됐습니다. 이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이 남았습니다.
(영상 속 음성은 박정희 전 대통령(1972년 10월)과 윤석열 전 대통령(2024년 12월)의 육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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