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선미] 윤석열 정부, 사학비리 근절 포기? 비리 재단 위한 막무가내식 시행령 개정!
Автор: 진선미TV
Загружено: 28 ок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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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비리로 인해 퇴출된 사학재단의 이해관계자가 다시금 재단에 복귀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사학 비리 관계자의 학교경영 관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던 시행령을 막무가내로 삭제하는 것은 사학비리를 방조, 권장하는 행위입니다.
과거 사학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됐던 충암학원은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시의적절하게도 시행령이 개정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습니다. 교육부가 삭제해 버린 시행령 조항을 사립학교법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입법을 고민하겠습니다.
2024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강동갑 국회의원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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