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GTX-A '구분지상권', 재산권 위협
Автор: 우리동네 우리방송
Загружено: 11 апр.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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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명 GTX를 건설하기 위해선
노선에 포함된 토지의 지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선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잡니다.
【 VCR 】
GTX-A 사업에서
용산구 구간의 편입토지는 266필집니다.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조사와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 보상을 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지하 부분에 대한 사용 권한을 얻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재산권에 대한 피해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 INT 】+PIP
엄태섭
용산구 후암동
집을 뭐 매매한다든지 하면 지적도를 떼볼 텐데 그럼 철도 부지인데 누가 그 건물을 사겠습니까?
【 INT 】+PIP
오석교
용산구 후암동
소규모의 건축은 가능하겠지만 건축할 사람들이 건축을 하겠냐고요. 여기 발전이 되겠습니까? 발전이 안 되죠.
【 VCR 】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사는
지반 상태와 철도 지하시설물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 등을 고려해
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현장음 】
나진항
과장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지난 3월19일)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현장음 】+PIP
김용범
부장 / SGrail 사업관리팀 (지난 3월19일)
기본적으로 구분지상권이라 하면 터널 단면에서 상부 6M, 하부 6M, 측면으로 0.5M 이내에서만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시면 되는 부분으로 됩니다.
【 VCR 】
하지만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 CG IN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을 위해선
지상권 등이 말소돼야 하는데,
구분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철도시설이 운영되는 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 CG OUT 】
【 전화 INT 】+PIP
손한수
변호사
지상권에는 법정 지상권도 포함되고 구분지상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본문의 해석에 따르면 (구분지상권 설정 시) 입주자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지 않습니까?
【 INT 】
김학권
부동산 개발 전문가
굉장히 큰 안 좋은 악재죠. 토지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분양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지상권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권 피해를 상당히 줄 수 있기 때문에.
【 기자 S/U 】
이재용
[email protected]
국토부는 현재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수립하더라도 관계부서 간의 협의와 입법 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실질적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VCR 】
더불어 구분지상권에 의해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역시
주민들에겐 큰 악잽니다.
【 INT 】
윤희상
과장 /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구분지상권 관련 제한사항 등을 파악을 해서 토지사용에 제한되는 정도를 감안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출) 제한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 VCR 】
공익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GTX-A 사업,
대를 위해 소의 희생을 강요하기 전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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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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