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기성피부섬유육종 DFSP C44 암진단비 지급 가능
Автор: 꽉잡아 보상
Загружено: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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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증상 -
흔히 DFSP(DermatoFibroSarcoma Protuberans)라
불리고 있는 융기성피부섬유육종은
신체의 사지 및 머리, 목 피부의 깊은 층(진피층)에
주로 발생하는 연조직 육종이며,
발생 빈도는 낮은편 입니다.
피부에 발생하는 암이지만,
적갈색의 점과 유사한 모양으로 나타나기에
오진되기 쉬우며,
성장속도가 더디기에 초기에 진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생할 경우
국소침범 및 전이 특성을 보여
악성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험도는 높은편에 해당합니다.
암진단비 보험 분쟁 사항 -
융기성피부섬유육종은 피부암에 해당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C44 또는 D48.5 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상 소액암에 해당하는
피부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코드로,
진단을 받더라도 소액암 진단비 보험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2020년 이전 적용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에서
피부섬유육종(Dermatofibrosarcoma)에 대해
C44 코드를 부여하고,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에서는
D48.5(경계성종양) 코드를 부여합니다.
또한, 2020년 이전 가입 보험은
계약 체결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지만,
2021년부터 가입하는 보험은
진단 시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융기성피부섬유육종이 진단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물론 의사와도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금 분쟁 해결 방안 -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피부에서 육안으로 관찰되지만
발생부위는 위에 언급하였듯이
피부의 깊은 층(진피층)에서 발생하므로
연부조직 또는 결합조직에서
기원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C44가 아닌 C49로 발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로 인해 조직검사 결과는 동일하지만
주치의 소견 및 진단서상의 진단명과
진단코드에 따라 다른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기준, 지급사례, 조직검사결과,
의사의 소견 등 검토 가능한 모든 부분을 종합하여
보험의 가입 시기, 진단 시점에 따라
C49진단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지급 가능성에
한발 더 내딛을 수 있도록
보상친구 곽팀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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