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001] 2021년 기초연금 새롭게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제도 금액확대!! / 매월 48만원 지급 / 1956년생 꼭 신청하세요 / 기초연금수급대상
Автор: 행복한 인생 2막
Загружено: 15 янв.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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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001] 2021년 기초연금 새롭게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제도 금액확대!! / 매월 48만원 지급 / 1956년생 꼭 신청하세요 / 노후준비,은퇴준비,은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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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2막 알베르토입니다.
2021년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169만원이하,
부부기준 270만4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2021년 기준 854만명이 될 예정인데요
이분들 중 70%에 해당되는 598만명이 30만원의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복지완전정복 첫번째 시간!!
2021년 새롭게 달라진 기초연금의 내용은 무엇이고
과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속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순서는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2. 누가 받나요?
3. 2021년 무엇이 변경되었고 얼마를 받게되나요?
4.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완화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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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 누가 받나요?
1) 만 65세 이상 이시고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
3) 소득인정액 기준하위 70%이하 이신분
즉 소득기준을 임의적으로 100등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31등부터 100등까지 수급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복잡하시죠^^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려 하지 마시고 신청할 때
담당자가 산정을 도와드리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3. 2021년 무엇이 변경되었고 얼마를 받나요?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내용이실 텐데요?
먼저 2021년 기초연금이 증액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의 구분이 폐지(통합)되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2020년엔 소득하위 40%이하의 저소득수급자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일반수급자 즉 소득하위 41%~70%이하의 분들은 254,760원을 받았는데요
2021년에 일반과 저소득수급자의 구분이 폐지,통합되었고
기준연금액 또한 30만으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 선정기준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
부부가구 기준 2020년 236만8천원에서 270만 4천원으로
14.2% 인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의 구분이 폐지,통합 됨에 따라
일반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2020년 254,760원에서 30만원으로
최대 45,240원이 증액되었고
부부가구 기준 2020년 407,600원에서 48만원으로
최대 72,4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 소득기준보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적다면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완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선정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인데요
기초연금감액 기준이 2020년 382,140원에서 2021년 4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4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30만원 그대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넘는 분들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없어져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만65세가 되었다고
나라에서 알아서 지급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라구요.
먼저 신청대상은
1) 신청대상
a. 만65세 이상의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b.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리인의 범위는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시설장 등입니다.
2) 신청장소
a.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동단 지사에서 가능하고요
b.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필요서류
a. 본인신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b.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c.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d.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해당되시는 분들만 제출하면 되니까
일단 신분증과 통장만 잘 챙기시고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또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35번이나 복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다고 올해도 탈락할거라 예측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요
올해 소득선정기준액이 대폭 증가했으므로 꼭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받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
올해는 1956년생부터 만 65세에 해당되는 만큼
주민등록상 생일 한달 전부터 최대한 빨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1956년 3월생인 경우 한달 전인 2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분 급여부터 받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시기를 놓치실 경우 소급해서 지급이 되지 않으니까
신청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알베르토가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기초연금001] 2021년 기초연금 새롭게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제도 금액확대!! / 매월 48만원 지급 / 1956년생 꼭 신청하세요 / 기초연금수급대상](https://ricktube.ru/thumbnail/nrU5qUwQ2sc/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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