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사면 세금 혜택! 단기임대 부활…1주택 특례 핵심 요약
Автор: 씨톡25
Загружено: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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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 만에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을 구입해 6년간 임대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1주택자 세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특히 빌라, 오피스텔을 통한 주거 대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와 투자 유인을 동시에 노린 것입니다.
📌 적용 대상은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4억~6억 이하 주택, 비수도권은 2억~6억 이하입니다. 등록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공시가격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세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중심 설계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존재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동일한 제도는 투기 수단과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2020년 폐지됐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유발로 거래량 축소, 가격 상승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번엔 아파트 제외, 임대기간 6년 연장으로 제한을 뒀지만 투자 심리 자극 우려는 여전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조건도 강화됩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과도한 감정평가액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 HUG 기준 평가액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보증금 부풀리기 및 보증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공급 부족 대응과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지만, 투자수단 악용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풀어야만 실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빌라 시장은 서울 기준 연립·다세대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의 가격 부담에 밀려 대체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임대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착될 수 있을지, 투자자와 시장 모두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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