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장헌의 위드인 LAW PIC]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써 재판의 전제성
Автор: 위드인뉴스
Загружено: 13 нояб. 2019 г.
Просмотров: 337 просмотров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써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이란, 쉽게 말하자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가리는 단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그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위헌 여부를 가리거나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 법령의 합헌성을 통제하는, 이른바 구체적 규범통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써 ‘재판의 전제성’이라 하는데, 다시 ‘재판의 전제성’은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② 위헌여부의 문제가 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일 것, ③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을 그 요소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교육청이 무인가교육기관 폐쇄명령처분을 하여 그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원고인 무인가교육기관 측이 무인가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
Ⓐ 구체적인 사건, 즉 폐쇄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기되었으나, Ⓑ 그 취소소송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그 취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지, 위의 형사처벌 규정은 그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 또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위헌 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위 취소소송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결국 재판의 전제성 요소 중 ②, ③ 요건을 결여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호사 한장헌의 위드인 LAW PIC]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써 재판의 전제성](https://ricktube.ru/thumbnail/o-f4aWyFuic/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