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속성 안내드립니다.
Автор: 법법랜드
Загружено: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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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의미
채무자가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채권자의 빚 독촉입니다.
채권자가 1~2곳이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채권자의 수가 많을수록 독촉에 대한 압박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빚 독촉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빚 독촉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 대부분은 채권자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꺼리는 편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바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금지명령 신청을 하면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걸려서 금지명령 결정이 나옵니다.
법원은 해당 결정문을 신청자와 채권자들에게 보냅니다.
결정문 내용을 보면,
‘채무자(신청자)에 대한 이 법원 2000개회0000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항의 경우,
채무자(신청자)의 급여 등은 개인회생 채권 변제를 위한 금액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이를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2항의 경우,
채권자들이 빚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빚 독촉 : 빚을 빨리 갚으라고 재촉함
사건번호 : 법원에 사건 접수 시 부여하는 사건명과 번호
유체동산 : 형태가 있고, 옮길 수 있는 재산
사용자 :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보수를 주는 사람
급료 : 고용주가 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
제수당 : 급여 외에 따로 주는 모든 보수
상여금 : 상여로 주는 돈. 보너스
강제집행 : 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집행
추심 : 채무자를 찾아내서 돈을 받아냄
[문의]
https://naver.me/xuidZZ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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