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운영중 건물이 압류가 되었을 때
Автор: 집마스터의 비밀
Загружено: 22 авг.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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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이 압류되었을 때 임차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일까요?
이 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2010년 6월 17일에 상가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고, 2010년 6월 28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날인 2010년 6월 29일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6월 18일에 마쳤지만 상가를 6월 28일에 인도받았다면, 6월 29일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제 상가건물이 압류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매 또는 공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하여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는 그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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