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초코파이 유죄'…동료 39명 "나도 먹었다"/ 연합뉴스 (Yonhapnews)
Автор: 연합뉴스 Yonhapnews
Загружено: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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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A씨는 새벽 근무 중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그는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실직 위기까지 내몰렸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동료 직원 등 39명이 자신들도 수사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 일관된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50원어치 과자 두 개에서 시작돼 2년 가까이 이어진 '희대의 재판'. 이 사건을처음부터 취재해온 정경재 기자가 전말을 짚어드립니다.
기획·구성: 이준삼
편집: 장현수
영상출처: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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