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으로 수천만 원 대출피해…구제도 어려워(2021.3.24/뉴스데스크 제주/제주MBC)
Автор: 제주MBC NEWS
Загружено: 24 ма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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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딸에게
6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
딸의 전화번호가 아니였지만
휴대전화가 고장 나
다른 사람 것을 빌렸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직접 돈을 빼가겠다며
문자메시지로 보내온 링크를 누르자,
A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이 설치됐고,
A씨는 카드 비밀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통장을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스미싱 피해자
"전화 걸었는데 끊었어요. 이상하다,
왜 전화를 안 받나 싶었는데, 다음 날 통장을
확인하니까 돈을 다 빼가서..."
A씨가 잃은 돈은 모두 5천 300여 만 원.
알고보니 통장에 있던 돈 뿐만 아니라
카드사 두 곳에서 4천만 원이 대출됐고
이 돈까지 모두 인출된 겁니다.
스미싱범이
A씨의 스마트폰을 원격조정해 빼낸 보안카드와
비밀번호 정보 등을 이용해
카드 대출을 실행한 뒤
대포통장으로 인출해간 겁니다.
원격제어 앱이 깔리며
이른 바 좀비폰이 돼 버린 A씨의 스마트폰은
대출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와
본인확인 절차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룻밤 새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A씨는
카드사 측에 사정을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카드사 측은
A씨의 휴대전화가 원격조정돼,
이상거래가 탐지되지 않았고,
비밀번호를 직접 노출한 것만으로도
중과실에 해당돼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영 /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소비자보호팀장
"핸드폰에는 보안카드 전체를 촬영한다든지,
비밀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메모 등이 많거든
요. 원격제어앱은 어떤 경우에도 설치하지
않아야..."
스미싱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피싱 피해는 200여 억 원
금융당국은
문자메시지에 함께 온 링크를 누르지 말고,
피해가 의심되면 두 시간 안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만 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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