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사고, 어디까지가 업무상 재해일까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7 дек. 201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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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했다가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상가 골목.
지난 2011년 42살 김 모씨는 직장 동료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잠깐 밖으로 나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식 회식이 아니라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김씨는 소송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인터뷰 이영덕(김씨 측 변호사) :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검사부 직원들이랑 전무가 와서 회식을 하게 됐고."
회식이 끝난 뒤 일어난 사고는 이동경로도 판단의 기준입니다.
군부대 행사를 마치고 술에 취해 길에 쓰러졌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군인 신모 씨.
법원은 숙소로 돌아길에서 신 씨가 쓰러진 점 등을 미뤄 직무 수행 중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만취한 상태로 철로에 들어갔다가 사고로 숨진 경우에 대해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출퇴근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회식을 마치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어떨까?
술자리가 끝나고 직접 차를 몰다 사고가 난 41살 김모씨, 법원은 음주 운전이 회식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벗어나고 사고 역시 음주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사나 동료가 말렸는데도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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