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귀화, 혼인귀화
Автор: SMB행정사TV
Загружено: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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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이민자(F-6-1) 자격으로 생활하는 외국인은 혼인 귀화를 통해 한국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혼인귀화시 주기적으로 비자를 갱신하는 불편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한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혼인귀화를 통해 풍요롭고 편리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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