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쟁 |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완성된 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검사 통지를 10일 이내에 하지 않았다면?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의 판례 스터디
Загружено: 9 авг.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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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하도급법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완공 및 인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공사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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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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