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 / KBS 2022.06.06.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6 июн.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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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박 후보자는 당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1%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보다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5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당시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던 박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002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후보자에게 25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시 학교 측이 음주운전 사건 이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박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고,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지만,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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