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윤곽…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최대 500%/[뉴스정주행] 2023년 2월 8일(수)/KB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Прямой эфир состоялся 8 фев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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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의 노후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정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택지지구 개발은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 100만㎡로 설정했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이번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완화 적용됩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고,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높여줍니다.
또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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