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8471? 맥북이 여기에 해당된다구요?
Автор: 관세사의 글로벌 TRADE 브리핑
Загружено: 15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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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CBP)은 기존의 상호관세 면제 지침에 대해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특히 HS코드 8471번(컴퓨터 및 그 구성요소)이 포함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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