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 인용 가능성] 공사가 일정 부분 이상 진행되었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7 янв.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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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과 같은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인용될 경우 공사업자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손해를 온전히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면 법원은 공사중지가처분을 거의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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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380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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