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 YTN 사이언스
Автор: YTN 사이언스 투데이
Загружено: 27 нояб.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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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가운데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데이터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합의했습니다.
나연수[[email protected]]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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