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기초연금 받는 방법 종합 정리(기초연금받는 기준,현금은 얼마까지,기초연금탈락기준,국민연금 감액,고급자동차탈락,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40만원,60년대생기초연금)
Автор: 아들딸방문요양
Загружено: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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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대상이 되시는 데요.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없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기초 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3. 참조 자료
4. 기초연금 요약 정리
5.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1. 기초 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1)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2)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3) (연령) 만 65세 이상으로
4) 선정기준액 기준(소득인정액 하위 70%)을
충족하는 분
■ 기초연금 받는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혼자 이신 분
○ 부부가구 : 부부 2분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
※ 자녀의 재산은 전혀 상관 없음
■ 기초연금 받는 금액
1. 단독가구이거나 또는
부부가구 중 1명만 수령하는 경우 : 342,510원
2. 부부가구 2명 다 수령하는 경우
※ 부부가구의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의 80%임
342,510원 × 80% = 274,000원
274,000원 × 2명 = 548,000원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대상자 : 만 65세 이상(1960년생,
해당년도 생일달 포함)으로 한국국적을
가지시고 국내 거주 하시는 분
2)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3) 신청 시기
o 만 65세 이상인 분 : 바로 신청
(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음)
o 만 65세 되시는 분 : 만 65세 생일이 되는
전달 1일부터 생일이 해당되는 달까지 신청
→ 생일이 지나서 신청해도 되나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음
4) 신청 장소
o 전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o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o 인터넷 복지로(www.online.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신청은 가족금융제공동의 및
자녀인 경우는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만
신청 가능
5) 신청, 조사, 지급 절차
①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o 전국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지사, 인터넷 복지로 신청
② 소득 재산 조사
o 시/군/구청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
③ 기초연금 대상자 결정 및 통보
o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④ 기초연금 지급 : 매월 25일
o 시/군/구청에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 및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 줍니다.
6) 신청시 준비서류
[ 가지고 가야 하는 서류 ]
①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o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②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o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각각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거나,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는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됨.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o 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신청시 배우자분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등
[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가시면 있는 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기초연금 신청서)
②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부가구인 경우는
본인 및 배우자도 동시 제출하여야 함)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기초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참조 자료
1) 관련 법령 :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2) 관련 인터넷 사이트
o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모의 계산 가능, 기초연금 상세 자료
o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o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3) 전화 문의처
o 1순위 :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전문 상담사가 상담하여 줍니다
o 2순위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4. 기초연금 신청 요약 정리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의 거주자
→ 해당년도 생일달 포함까지 가능
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하위 70%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됨
단독가구(228만원 이하), 부부가구(364.8만원 이하)
3) 기초연금 지급액 : 25년 기준 단독가구(최대 342,510원),
부부가구중 1인 수급(최대 342,510원)
부부가구중 2인 수급(최대 548,000원)
4)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
1일부터 신청 가능함
5) 신청 방법 : 전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복지로 신청
6)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전월세계약서
7) 기초연금 지급 : 매월 25일
o 시/군/구청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5.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1)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228만원), 부부가구(364.8만원)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공제액(112만원))
× 70%]+기타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개인연금
/공적연금(국민연금 등)/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월급) 계산 사례
① 세전 월급 200만원 수령시
(200만원 -112만원) × 70% = 616천원
(소득인정액 환산 금액)
→ 부부가구 2명이 다 월급을 받으면 각각 별도로 계산
◈ 국민연금, 개인연금, 사업소득
→ 100%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국민연금(100만원/월) = 소득인정액(100만원)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금융자산-2,000만원)-부채}
× 4%(재산의 연소득 환산율 4%)] ÷ 12개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일반재산 계산사례 (집, 토지, 자동차 등)
집 : 시가 7억원( 공시지가 5억원 )
( 공시지가 금액-지역별 공제금액 ) ÷12개월
[5억원 -1.35억원(서울)] ÷12개월 =1,216,660원
[ 지역별 공제금액 ]
1. 서울 등 대도시 : 1.35억원
2. 중소도시 : 8,500만원
3. 농어촌 : 7,250만원
◈ 금융재산 계산사례 (보통예금, 정기예금, 보험증권, 주식 등)
예금 : 2억원(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계산)
(2억원 - 2천만원) ×4%÷12개월 = 600,000원(소득인정액 환산금액)
◈ 부채 계산 사례 : 은행부채 2억원
2억원 ×4%÷12개월 = -666,660원 (소득인정액 환산금액)
▣ 소득인정액 종합 계산 사례
월급 (200만원), 국민연금(50만원), 서울거주 집
공시지가(5억), 정기예금(2억원), 부채(2억원)
최종 소득인정액 : 월급(61.6만원) + 국민연금(50만원)
집(1,216,660원) + 정기예금(600,000원)
부채(666,660원) = 2,266,000원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228만원 이하), 부부가구(364.8만원 이하)
이번 동영상에서는
기초연금 받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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