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부동산 무조건 공동명의로 해야 좋은이유
Автор: 여운봉 부자사관학교
Загружено: 28 янв.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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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주택 등 부동산 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종부세와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자사관학교 교육과정 신청/문의: 010-2965-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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