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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계약 당사자 간 약정한 해지 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의 판례 스터디

Загружено: 2024-06-17

Просмотров: 198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대상 판결 이전까지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위임계약 특성상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나아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임계약이라 하더라도 약정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고, 해지 통고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입대의, #입주자대표회의분쟁, #아파트분쟁, #위탁관리업체, #위탁관리계약, #계약해지, #손해배상책임 #권형필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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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 계약 당사자 간 약정한 해지 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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