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됐던 영통 노른자 땅, 부지 개발한다
Автор: SUWON·수원
Загружено: 17 мар. 2023 г.
Просмотров: 2 117 просмотров
3만 1376㎡, 약 9천 평 규모의 이 땅은
1997년 준공한 수원 영통택지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 토지입니다.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계획했던 곳이지만
개발이 미뤄지며 미개발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됐습니다.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고,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됐는데요,
수원시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수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공동주택용지와 의료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 김 종 석 / 수원특례시 도시정책실장 ]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도시 분야 전문가,
부동산 개발 분야 전문가, 감정평가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시정연구원 그리고 우리 수원시와 사업자 등
총 15명으로 사전협상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협상단을 구성해
영통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5번의 회의를 거쳐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 김 종 석 / 수원특례시 도시정책실장 ]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이 730억 원은 저희가 영통지구 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데 재투입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공기여금 규모는
국토계획법과 수원시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730억 원으로 산출했고,
영통도서관 신축과
영흥숲공원부터 영통중앙공원을 잇는 생태보행육교 설치 등
6가지 공공시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부지가 개발되면
장기간 방치로 인해 발생된 도시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원시는
도시계획 변경의 투명성을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김 종 석 / 수원특례시 도시정책실장 ]
(수원특례시는) 상반기 중에 사전협상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전협상제도’는 이번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사전협상제도’가 법제화되면
불필요한 특혜시비가 차단되며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iTV News 이근아입니다.
#수원시 #수원특례시 #수원 #영통 #영통동 #영통역 #노른자땅 #을지병원 #분양 #개발 #공공기여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