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 직접청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5 ма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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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 #하수급인 #하도급공사 #직불합의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의 범위는 직불 합의 당시 시공한 부분까지이며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yok4ukr/222265...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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