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2 июн.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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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아무런 권한 없는 민간인이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사익을 챙긴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렸던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독일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검찰에 소환된 최서원 씨.
[최서원/옛 이름 최순실/2016년 10월 :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후 넉 달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최 씨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했다는 등의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파기환송, 다시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 차례 재판 끝에 나온 결괍니다.
당초 최 씨는 두 번째 재판인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경련 등에 대한 지원 강요 등이 무죄라고 판단했고, 지난 2월 파기 환송심에서 2년이 감형됐습니다.
당시 서울고법은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과 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특검은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며 선고 결과를 반긴 반면, 최 씨는 최근 출간한 옥중 회고록에서 "세기의 잘못된 재판"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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