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어도 한 곳서 계속 근무‥퇴직금 줘야" (2021.12.20/12MBC뉴스)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 дек.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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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택배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업체에서 일한 일용직 노동자 4백여 명은 지난해 업체가 파산하자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퇴직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자에게 회수하는 체당금을 신청했는데, 노동청은 출근 여부가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됐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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